보험료 오르는 국민연금, 추납기준 '신청 월→납부기한 월'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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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적용하는 기준월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가입자 간(선택권 없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12월 추납 신청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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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조정돼
일반 가입자와 추납신청자 형평성 문제
추납 산정기준 납부기한 월로 바꾼 것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적용하는 기준월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추납 제도는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것이다.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되는 것과 연관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현재 9.0%인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상향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월 납부자보다 추후 납부자가 유리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1월 31일)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는다.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가입자 간(선택권 없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12월 추납 신청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추납 신청 시기별로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A씨가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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