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명물 ‘감자빵’ 만든 농부 부부…대박 났는데 법적 분쟁,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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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인기 관광상품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로 알려졌던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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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로 사업 균열 드러나
![원조감자빵 [춘천감자밭 공식홈페이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mk/20251125155102455lxvs.png)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아내 B씨를 비롯한 회사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감자빵 공구 셀러를 모집했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감자빵을 보냈다. 이때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사내이사로서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해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했다. 이로써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더해졌다.
![[이미지=chat gpt]](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mk/20251125155103795uqei.png)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
A씨가 영농조합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에게 퇴직금 약 4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혼소송이 끝난 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B씨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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