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임박…‘반값 수수료’ 프롭테크 업체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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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의 숙원 사업인 법정단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모두 크게 환영하진 않는 분위기다.
협회는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 단속권이 제외돼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입장이고,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플랫폼을 더 배제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 단속권이 제외된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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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업체 “협회 권한 강화 시도할 것” 우려
협회, 일부 프롭테크 업체 고발하기도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의 숙원 사업인 법정단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모두 크게 환영하진 않는 분위기다. 협회는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 단속권이 제외돼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입장이고,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플랫폼을 더 배제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중개업계·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4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협회는 단순 민간단체에서 법적 권한을 받은 공식 기관이 된다. 이 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함께한 만큼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정단체화는 협회의 숙원 사업이다. 협회는 1986년 설립 당시 법정 단체였으나,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무등록 중개업자나 이른바 기획 부동산 등 각종 부동산 사기 문제가 발생해도 별다른 단속·감시 권한이 없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돼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면 협회는 회원 수 11만명의 국내 최대 법정단체가 된다. 또 협회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제재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 단속권이 제외된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윤리규정은 회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에, 만약 회원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하면 협회에서 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협회 가입률은 97%로 비교적 높지만, 모든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현재 불법 중개 단속권은 협회가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상태다.
앞서 2022년 유사한 내용이나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 단속권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나친 권한 확대라는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로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의 애초 목적이 전세 사기에 가담할 우려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는 등 정부에서 못하는 업무를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중개 시장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다 빠지면서 사실상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고 했다.
프롭테크 업체는 여전히 협회 법정단체화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빠졌어도 장기적으로 협회가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가 ‘반값 수수료’를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 여러 업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자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를 감시할 독립기구나 협회 의무가입 방지 조항 명문화 등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협회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규정이나 정관을 제정·변경하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해서 프롭테크 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협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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