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특검, 박성재가 김건희에 ‘명태균 수사보고’ 전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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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검찰 수사 보고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특검이 수사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조은석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전달한 흔적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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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검찰 수사 보고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특검이 수사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수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전달한 흔적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창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던 상황이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또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수사·재판 등의 업무에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검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는데, 법무부는 이로부터 12일 뒤 갑작스레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교체했다. 이 무렵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지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공천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사법리스크가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명태균 공천 관련 보고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인사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 사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시 지휘부가 교체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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