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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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6년만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처는 이같은 법 개정에 대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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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전체의 봉사자’ 표현도 추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약 76년만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해 하급자가 위법한 지휘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돼 지금껏 유지돼 왔다. 다만 '복종'이라는 단어가 하급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까지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같은 비판은 한층 더 거세졌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처는"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도 개정된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법 조문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같은 법 개정에 대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면서 "앞으로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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