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삼바 '정보유출' 안건 다룰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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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개인정보 내부 노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차기 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뤄볼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5일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 사옥에서 열린 정례 준감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삼바는 준감위 관계사인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자회사가 아니라 현재 지분 구조상 직접 감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삼성물산이 저희 관계사인 만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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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실 개편, 아직 평가할 수 없어"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개인정보 내부 노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차기 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뤄볼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5일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 사옥에서 열린 정례 준감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삼바는 준감위 관계사인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자회사가 아니라 현재 지분 구조상 직접 감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삼성물산이 저희 관계사인 만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리는 삼성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5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inews24/20251125150115068qwqi.jpg)
또 "정보 유출 원인이 시스템 문제인지 인적 과실인지에 따라 위원회가 살펴볼 수 있다"며 "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준감위가 감시하는 7개 계열사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등이 포함되지만 삼바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지난 6일 고과·승격 임직원 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 자료에 노조 집행부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노조는 사찰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해야"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논의와 관련해서는 "인사는 경영 영역으로 알지 못한다"며 "위원회 의결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문에 답하는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inews24/20251125150116359ehaa.jpg)
이 회장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2019년 10월 임기만료를 끝으로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바 있다.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등기이사 복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지원실 개편, 아직 평가할 수 없어"
위원장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사업지원실 개편에 대해 "이름보다 운영이 중요하다"며 "아직 운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사장단·임원 인사 기술 인재 중용 당연"
최근 단행된 사장단·임원 인사에 대해선 "준감위는 경영 인사를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회장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삼성이 기술 혁신에 적극적이지 못했을 수 있다"며 "기술회사인 만큼 기술 인재 중용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3기 준감위 종료 후 자진해체 가능성에 대해선 "자진 해체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삼성 내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소멸을 향해가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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