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율, 내년부터 ‘납부기한 기준’으로 바뀐다

강승구 2025. 11. 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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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납부 보험료율 적용 기준을 신청일에서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지며,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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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민연금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앞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납부 보험료율 적용 기준을 신청일에서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휴직·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사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장치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오르면서 불거질 수 있는 추납·월납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앞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지며,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도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오르게 된다.

기존에는 12월에 추납을 신청하면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인 9%를 적용받고, 늘어나는 연금액은 내년 소득대체율(43%)을 따랐다. 예컨대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A씨가 오는 12월 50개월에 대해 추납을 신청하고 내년 1월 일시납하면, 기존에는 보험료율 9%가 적용돼 450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반영받았다. 하지만 개정 시행 후에는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율 9.5%가 적용돼 납부액이 475만원으로 늘고, 소득대체율은 43%가 유지된다.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매월 납부자에 비해 추후 납부자가 유리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92조를 개정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다. [국민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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