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해역 운항하며 한 번도 조타실 안 간 선장…검찰, 보완수사 요구

최성국 기자 2025. 11.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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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객 246명이 탄 대형 여객선 좌초사고와 관련해 선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해경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0대)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 당일 제주에서 출항한 이후 사고가 날 때까지 3시간 30분 동안 조타실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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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후 영장 재신청 전망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여객선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 News1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승객 246명이 탄 대형 여객선 좌초사고와 관련해 선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해경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0대)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해경의 보완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재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판단에 필요한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제대로 운항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 당일 제주에서 출항한 이후 사고가 날 때까지 3시간 30분 동안 조타실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A 씨는 2024년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운항관리 규정 준수와 안전 관리 체계, 선원의 교육훈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항구를 출·입항할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협수로에서 조타실을 비운 점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 지난 23일 오전 1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사고 13초 전까지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일등항해사 B 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 씨(40대)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 의뢰로 목포해양대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최소 500m 거리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항로를 벗어나기 190m 전에 변침이 이뤄졌어야 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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