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5분의 1 미달 시 필리버스터 중단'… 與 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정현 2025. 11.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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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될 경우 의장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25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에 국회 본회의 정족수 원칙을 적용했다.

현행 국회법(73조)은 본회의·상임위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의 중지·산회를 선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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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정족수 기준 적용… '필버 예외' 삭제
의장단 업무부담에… 일반 의원도 의사 진행
'필버 중단 즉시' → '12시간 이내 표결' 개정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될 경우 의장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려는 시도에 맞서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관행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필리버스터 동안 의원들이 토론을 듣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 필리버스터가 유명무실해지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25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에 국회 본회의 정족수 원칙을 적용했다. 필리버스터에 적용된 예외 조항을 없애고 본회의 정족수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73조)은 본회의·상임위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의 중지·산회를 선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만, 회의 중 제7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그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주로 의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출신 주호영 부의장은 불참해왔다. 이에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이나 고령자 등 의장실에서 자체 기준으로 의사를 진행할 의원을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국회 비상대기 부담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무제한토론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24시간마다 혹은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국회 내에 무기한 대기해야 했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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