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법적 책임 강화를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이 새고 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올해 4∼10월 경기도 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찾아낸 부정수급액이 총 2억5천여만 원에 달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 제도의 근본취지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넘쳐나고 있다. 이번 노동부 기획조사에서 그러한 사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거치며 우리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사업자와 근로자의 공동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만큼 육아휴직급여도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세금이 줄줄이 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작 육아에 전념하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아닌 '편리한 수익원'으로 생각하는 일부의 인식이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그저 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다. 인구 감소와 여성 근로자의 육아문제 등에 효육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 위에 만들어진 안전망이다.
때문에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 또 우리 젊은 세대의 결혼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도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제도가 근로자인 젊은 부부의 올바른 육아을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앞으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지금이라도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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