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육아휴직 12세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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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이 생긴 이래로 76년 동안 있었던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인 1949년에 도입됐던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집니다.
현재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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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공무원법이 생긴 이래로 76년 동안 있었던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인 1949년에 도입됐던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뀌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대신 지휘 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의견 제시와 이행 거부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변경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준도 확대됩니다.
현재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초등 6학년인 12세 이하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나이 기준이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됩니다.
그동안은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 난임 휴직을 신설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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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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