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로 낼 때 수수료 내린다…0.8%→0.7%

김지숙 2025. 11.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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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나 개별소비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납세자와 국세 세목에 대해 납부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1%P(포인트)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다음 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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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나 개별소비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납세자와 국세 세목에 대해 납부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1%P(포인트)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는 현재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다음 달 2일부턴 각각 0.7%, 0.4%가 적용됩니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선 추가 인하가 적용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각각 0.4%, 0.15%로 내려갑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일 경우, 이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다음 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인하는 약 7년 만의 인하라며, 카드업계가 경기 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단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도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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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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