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운전자 긴급체포..."브레이크 등 안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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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로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아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25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다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질주하며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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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로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아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25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다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질주하며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탑승해 있던 60대 여성 1명과 도로를 걷고 있던 70대 남성, 6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으며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직후 갑작스럽게 ‘부웅’ 하는 소리와 함께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도항선을 빠져나오자마자 좌회전을 한 뒤 속도를 높여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인 병원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상승했고 그대로 앞으로 치고 나갔다”고 진술하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에 따라 차량 기록 및 현장 정보를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과수 제주분원은 이날 천진항 현장에서 차량 감식을 실시하며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의 조작 상태 등을 정밀 분석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사고 차량의 뒷편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차량 파손이 심하고 차량 내부에 사고기록장치(EDR) 가 있는데 현장에서 떼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상이 나아지는대로 제주 본섬으로 옮겨 분석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사고기록장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후의 운행 정보를 자동 저장하는 차량 내 장치로, 급발진 사고 조사시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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