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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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투쟁'을 명분으로 민생 법안에까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목요일(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지금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 진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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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60명 이상 본회의 안 지키면 12시간 내 표결 가능토록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투쟁'을 명분으로 민생 법안에까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목요일(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지금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 진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정작 협상장에서는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러한 지연 전략이 계속된다면 필리버스터로 응수할 뜻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같은 사법개혁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예컨대 50개 법안 처리에 50박 51일이 소요되면서 법안 처리가 크게 지연된다. 민주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12시간 내에 표결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때마다 본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가 (회의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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