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명물 '감자빵' 창시 전 남편, 상표권 침해로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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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의 창시 멤버가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후 A 씨는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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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감자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newsy/20251125114920822plhs.jpg)
강원 춘천의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의 창시 멤버가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 씨는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을 통해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상표권 공유자이자 농업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전 아내 B 씨와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내이사로서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해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B 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춘천 #감자빵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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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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