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연락처 없는 주차위반 차량, 전화번호 확보 가능토록 개선 권고

이유주 기자 2025. 11. 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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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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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토록 '도로교통법'·'주차장법' 개정 권고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베이비뉴스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는 어려워 국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견인의 경우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행업체의 부재 등으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을 불법 주차 차량 조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관련 여건이 마련되었어도 견인차 출동 등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견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마련하도록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 시 리콜 등의 안내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수집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국민권익위가 근거로 삼아, 관련 법령 정비를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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