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존중 TF 만들지 말자’ 의결 인권위, 절차 위반으로 ‘재상정’

고경태 기자 2025. 11.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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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를 인권위 내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다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25일 들어보면, 인권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의 구성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표결까지 간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안 위원장은 의결 표시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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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고발된 이들이 주도
이숙진 “안건으로 인정 안 한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를 인권위 내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다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티에프 구성을 반대하는 인권위 의결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참여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들이 주도해 논란이 됐다.

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25일 들어보면, 인권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의 구성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표결까지 간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안 위원장은 의결 표시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하지만 전원위가 끝난 뒤 문은현 운영지원과장이 “구두발의라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하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한석훈 위원은 전원위 도중 ‘헌법 존중 티에프 구성 여부’에 대한 안건을 구두로 발의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정부에서 정부부처 내 헌법 존중 티에프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즉석에서 발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원위 안건을 구두로 발의하는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운영규칙 등에 없다. 인권위 운영규칙 제6조(의안의 작성과 제출)와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안의 작성 방법), 제12조(의안의 제출 등)를 보면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즉석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 것이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전원위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구두로 의안을 발의해 의결한 경우는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

전날 전원위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나는 이걸 안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데 이어, 강정혜·김용직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이 ‘티에프 구성 반대’ 편을 들어 재적 과반수인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헌법존중 티에프에 반대 의견을 낸 이들 가운데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10일 ‘내란 옹호’ 비판이 제기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 내란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이들은 “헌법 존중 티에프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김용원 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헌법존중 티에프를 시행하는 정부를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는 12·3 내란·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조사하고, 헌정 질서를 조속히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총리실 주도로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임시조직이다. 인권위 같은 독립기구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치를 권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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