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자원 원장 실화 혐의 입건…작업 부주의 인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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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산망 마비를 야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총 1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이 원장과 국정자원 담당자 3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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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산망 마비를 야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총 1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이 원장과 국정자원 담당자 3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배터리 이전 사업을 수주한 2개 업체가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3개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 총 5개 업체의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화재”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UPS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랙(1번∼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차단 후 작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PU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작업자들의 과실을 설명했다.
특히 UPS 관련 민간업체 소속 현장 관리자가 배터리랙 전력 차단 등 작업 방식을 미리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으나, 실제 작업자들이 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이 절연복을 입거나 사용 공구에 절연처리를 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충전 상태의 배터리를 방전한 뒤 작업해야 한다는 점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를 비교 대조한 결과, 화재 당시 양상이 확연히 달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났고, 조달청으로부터 배터리 분리·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이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 전반에서 여러 불법사안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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