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17기 정지…정부, 겨울철 미세먼지 평균 농도 ‘5%’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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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 특별대책으로 공공 석탄발전 최대 17기를 멈춘다.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에도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더 줄이는 추가 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겨울·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산업 부문은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이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더 줄이는 추가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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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최대 46기 출력 80%로 제한
배출가스 5등급車 수도권-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25일 오전 서울 시내에 먼지가 깔려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dt/20251125101715350grux.jpg)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 특별대책으로 공공 석탄발전 최대 17기를 멈춘다.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에도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더 줄이는 추가 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겨울·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에서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더 줄여 약 12만9000톤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평균 농도 목표는 6차 대비 5% 개선한 19㎍/㎥로 설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풍 유입과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봄철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 석탄발전은 전년보다 2기 늘어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이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더 줄이는 추가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 부문(사업장·공사장·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격상해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추가 감축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dt/20251125101716670lysg.jpg)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은 의무 설치된 친환경차 주차구역과 별도로 전용 주차구역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선박에는 황 함유량 중심의 연료유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 저속운항을 확대하기 위해 평시보다 높은 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해 참여를 유도한다. 항만 내 운행 차량의 제한속도(시속 40㎞ 이하) 단속도 강화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주민·지자체가 참여하는 수거 경진대회와 제주 감귤농가 폐타이백 등 수거품목 확대를 통해 불법소각을 줄인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는 영농잔재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집중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로 원격 감시를 강화한다.
수송 부문 전동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새로 도입하고 ‘K-EV100’ 캠페인을 추진한다.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도 2026년 1월부터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개선을 지원한다. 도서관·박물관·학원 등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은 2026년 1월부터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한다. 조리공간 인접 식사공간의 조리매연 측정도 내달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것은 국민·정부·기업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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