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스톱! 나 못탔어” 활주로 뛰어든 두 남성

양호연 2025. 11. 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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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쾰른 본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두 남성이 활주로를 따라 비행기를 뒤쫓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독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28세와 47세 남성은 지난 21일 위즈에어(Wizz Air) 항공편 탑승에 실패한 뒤 루마니아행 항공기를 잡기 위해 보안 구역을 벗어나 활주로로 뛰어들었다.

당시 해당 항공기는 붉은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엔진이 가동 중이었으며 예정된 오후 9시 30분 출발을 위해 유도로에서 이동 중이었다. 두 남성은 조종사를 향해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이를 발견한 공항 직원이 즉시 제지에 나섰다. 짧은 소동에 항공기는 몇 분가량 출발 지연됐다.

독일 연방경찰은 두 남성이 오후 9시 33분쯤 이미 닫힌 게이트 B70에 도착해 비상 유리막을 깨고 버튼을 눌러 활주로로 향하는 비상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연방경찰 대변인 올리버 휘네빈켈(Oliver Hünewinckell)은 “두 남성에게 무단 침입 혐의가 적용됐으며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쾰른 본 공항 측은 “두 명의 승객이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비상 출구를 통해 무단으로 계류장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항 직원들이 즉각 제지해 연방경찰에 인계했고 공항은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항의 항공 보안에는 어떠한 위협도 없었으며 비행 운영에도 영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유럽에선 기내난동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며 항공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라이언에어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승무원이 음식을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착륙이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블린 지방법원은 당시 기내난동을 피운 45세 남성에게 3개월의 집행유예와 1500유로(한화 약 25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승무원들은 남성이 심한 언어폭력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원은 항공기 내 안전을 해친 심각한 행위로 판단했다.

루마니아행 항공기 엔진이 가동된 상황에서 두 남성이 활주로에 뛰어든 모습. 페이스북 갈무리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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