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만 갖고 무고, 교도관 2명 구속 기소
박진영 2025. 11. 25. 09:06
[KBS 대구]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조사 담당자를 무고한 혐의로 50대 교정직 공무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한 뒤 전보 명령 징계를 받자 불만을 품고,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들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남성을 돕기 위해 수형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다른 교정직 공무원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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