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거 보고도 도망갔는데"...음주 뺑소니범 풀려나자

박지혜 2025. 11. 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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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B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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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B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도로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으나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B씨는 20분쯤 뒤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던 차량 파편 등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해 차적 조회에 나섰다. A씨는 사고 8시간 뒤 40여㎞ 떨어진 정읍시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한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한 B씨의 간호를 위해 며칠째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B씨 누나는 지난 24일 연합뉴스를 통해 “만약 그 새벽에 지나가던 사람이 없었다면, 또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동생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A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B씨 누나는 “단순 음주 사고도 아니고 도주까지 한 사안이라 당연히 구속 수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B씨 누나는 “동생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정상 주행을 했는데 신호를 위반한 음주 차량에 치였다”며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은 끝났지만, 동생은 단기 기억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후유증을 겪을까 봐도 걱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동생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들었다”며 “이를 보고도 그냥 도망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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