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박나래 자택 절도’ 30대, 실형 선고 후 항소…법정 다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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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의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1월 22일 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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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의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1월 22일 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반환했으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훔친 물건 일부는 장물로 처분 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집이 박나래 씨의 집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나래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가장 비싼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중고 명품 플랫폼에서 동일 제품을 발견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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