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①수술대 오른 '정년 연장'… 소득공백 해법 찾을까
[편집자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갈길이 멀다. 노동계는 고용안정 강화를,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요구하며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청년층은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고 고령층은 생계 유지를 위해 연장을 희망하는 등 세대 갈등도 뚜렷하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며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정년 연장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을 들여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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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달 더불어민주당은 2029년부터 3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려 2041년 정년을 65세로 하는 안을 제안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노동계 반발에 가로막혀 철회됐다.
이달 초 민주당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다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대부분의 정년관련 법안을 토대로 '2033년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년 연장 관련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 9건, 국민의힘 1건, 진보당 1건 등 총 11건이다. 민주당·진보당의 개정안은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65세)이 되는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년을 현행 60세로 유지하되 ▲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제도 시행 중 한 가지를 사업주가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본에서 택한 정년 연장 방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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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계는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은 "정년퇴직 비율이 20% 이하인 것은 정년이 있는 기업이 22%에 불과하고 본인 혹은 가족 돌봄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여러 요인을 제쳐놓고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임금제도 개편도 쟁점이다. 나이와 근속기간이 늘어날 수록 임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대세인 한국 사회에서 법정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기업들의 총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의 경직된 임금구조를 개선해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반면 노동계는 저성과자 퇴출 악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기반돼야 할 사안에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정년 연장 입법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다. 여당 내에서도 연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관련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 개편은 투트랙으로 가야하는데 직무급 개편에는 논의가 더 필요해 연내 입법화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올해 안에 일정한 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론 법안 통과까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는 수준까지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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