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차 상법개정안 발의…'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

임세원 기자 2025. 11. 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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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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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상 목적 등 예외 사항, 주총 승인받아야
오기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신뢰 줄 필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민생원내부대표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시행 △신기술 도입 및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경우, 보유를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같은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배당권 등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고, 자사주를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회사 또는 피합병·분할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 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경영진이 자기 주식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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