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노동·경영계, 서로 다른 이유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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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의 신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제도 활용을 뼈대로 한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다.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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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창구단일화 원칙, 무늬만 남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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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의 신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제도 활용을 뼈대로 한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가장 강한 반발 목소리는 민주노총에서 나왔다. 민주노총은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다.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민주노총은 지난 8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과거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교섭 의무 등을 다룬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단 한번도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 단위’로 단체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없다는 걸 근거로 한다. 노동부는 창구 단일화의 전제를 ‘원청 사업장 단위’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과거 판결과 판정을 무시하고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어 “노동부가 교섭 과정을 배배 꼬아 놓았다. 노조법 개정 이전보다 (하청노조의) 교섭이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전문가 단체에서도 날 선 반응이 나왔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어 개정안에 대해 “입법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노동위 판단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걸 그 이유로 들었다.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 사유 확대에 따라 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늬만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15년간 유지되어온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되어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담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시행령의 모법인 노조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도 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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