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 "180만원 물어내" 배상 요구한 대형 치과

이희령 기자 2025. 11. 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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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노동부 '특별감독' 확대


[앵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물어내라 강요해서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압박을 받은 퇴사자는 한 둘이 아니었고, 벽을 보고 장시간 서있게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취업했다가 이틀 만에 퇴사했습니다.

약속과 다른 업무 범위와 직원을 하대하는 분위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A씨/피해 노동자 : (대표 원장이) 환자들이 다 있는 데스크 앞쪽으로 나와서 직원 한 명을 갑자기 불러 세우고 거기서 소리를 쳤던…]

그런데 퇴사 후,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닷새 안에 197만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퇴사 한달 전 통보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1일당 하루치 임금의 절반을 물어내야 한다는 약정이 근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A씨와 비슷한 일을 당한 직원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A씨/피해 노동자 : (다른 직원들 대상으로 소송까지 간 것도) 6건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사회 초년생이고 '내용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무겁다 보니까 납부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A씨가 항의하자 치과 측은 손해배상액을 180만원으로 낮췄지만, 이렇게 근로계약을 어겼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위법입니다.

[최혜인/노무사 : 금액을 특정하든 특정하지 않든,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그런 문구를 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A씨는 가족들에게도 퇴사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회사와 다투고 있습니다.

[A씨/피해 노동자 :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할까 봐 평소처럼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노동부도 최근 근로감독에 나섰는데, 직장 내 괴롭힘 정황까지 확인하고 오늘부터 특별감독으로 확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A4 용지에 잘못을 빽빽하게 써 내라고 지시하는 등 폭언과 폭행이 잇따랐단 겁니다.

[A씨/피해 노동자 : 직원들도 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딸인데,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영상취재 김진광 변경태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유정배 취재지원 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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