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벨 울리자 "노래 좋으니 봐줘"…김용현 변호인 '기행' 더 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 행위를 취재하고 있는 박병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앞서 보도한 것 외에도 황당한 법정모독은 또 있었다고요.
[기자]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 직전, 방청석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 중엔 모두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합니다.
재판장이 방청석을 향해 "어느 분이냐" 묻자 김용현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인은 "노래가 좋으니 봐달라"는 무례한 농담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말에 상대해주는 대신 정색하고 "재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관리 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변호인의 통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피고인의 혐의 다툼보다 법원, 특검, 언론을 향한 기싸움, 그리고 이를 통한 여론전에 더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재판이 중계되는 상황을 활용하고 있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7일 재판에서는요, 검사석에 특검보가 없다며 느닷없이 재판 무효를 주장했고요.
오늘은 검사석에 앉아 있는 검사가 특검 파견검사가 아니라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에 제출된 파견명령서를 제출해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재판 참여라며 검사 퇴정 요구에 더해, 감치까지 해달라 하기도 했습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도 "특검 향한 모욕적 발언 등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협회에 참고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판의 본질과 거리가 먼 사안들로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거처럼 보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아왔는데 이런 행태가 과연 선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재판부는 두차례나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3월엔 구속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것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지난 6월 특검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냈는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난 9월에도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법정 안, 혐의 다툼보다 법정 밖. 여론전에만 치중한 결과가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이진관 재판장은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 예고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위반 행위가 끝난 이후 20일까지 재판이 가능합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동을 피워 감치 결정이 난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12월 9일까지 재판이 가능한 겁니다.
재판부가 법원 직원, 경찰, 교도관 등을 통해 집행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만큼 곧 두번째 감치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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