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된 이상기후… ‘지수형 날씨보험’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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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날씨 변화에 따른 영업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별도 손해 증빙 서류 없이 공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상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KB손해보험이 출시한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상품이다.
KB손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날씨보험을 지역 맞춤형 보장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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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업계 최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하며 시장 선도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날씨 변화에 따른 영업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별도 손해 증빙 서류 없이 공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상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폭우·폭염·한파 등 특정 기상지수가 미리 설정한 기준을 넘거나 밑돌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실제 손해를 증빙하기 어려운 업종일수록 유용성이 커 기후 변화로 날씨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KB손해보험이 출시한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상품이다. 이 보험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이상기후로 발생한 휴업손실을 정량화해 보상한다. 업계 최초의 구조를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업계 최장 기간인 1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전체 점포 중 일정 비율(3분의 1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KB손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날씨보험을 지역 맞춤형 보장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KB손보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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