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착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매우 잔혹·악랄"
[앵커]
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김녹완을 향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영구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녹완을 체포합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입니다."
역대 최다 피해자를 낳은 성착취 범죄 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은 SNS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이나 텔레그램방에 입장하려는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밝혀진 피해자는 261명에,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 개가 넘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 규모는 비슷한 사건인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당초 무기징역과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녹완이 "공범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성착취 영상을 보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비록 초범이고 소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녹완에게 적용한 범죄 집단조직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김녹완이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조차 성적으로 착취하고 신상 유포 협박을 하며 피해자 포섭을 강요한 만큼 "같은 목적으로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성착취 조직의 공범들에게는 범죄 조직 가입·활동 혐의를 무죄로 봤고 이들에겐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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