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특별법 표류…김진태 지사, 여야 원내대표 찾아 ‘정기국회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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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4일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진태 도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가 함께 서명한 이번 공동 서한문은 지난해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양 도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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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4일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진태 도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가 함께 서명한 이번 공동 서한문은 지난해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양 도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과 전북은 각각 2023년, 2024년에 여야 협치를 통해 출범한 특별자치도로, 양 도의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 지사는 서한문에서 “강원과 전북은 도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그 핵심적인 성장엔진으로서 특별법을 개정해 가고 있다. 이 법은 도민들의 절실함과 간절함, 염원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이런 도민들의 희망을 홀대한다면 강원과 전북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강원특별법은 정부와 협의도 끝났고, 무쟁점 법안이다. 이에 3특(特)의 지방정부로서 양 도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며 조속한 법안소위 개최 및 심사와 정기국회 내 통과를 호소했다.
김 지사를 만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개월이나 상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며 “당 위원들과 만나 어떻게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된다.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려면 오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법안심사제1소위가 개최돼야 한다.
국회 방문에 앞서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공동발의된 지 15개월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새 정부의 5극 3특이 이런 것이냐”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선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해 놓고서 다 말뿐이다. 강원도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국회 차원의 심사 지연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전북·제주 등 3특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 진입하려는 부산특별법이 함께 상정됐다고 해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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