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제도화 첫발…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장 열릴 듯

한기호 2025. 11.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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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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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1소위서 여야 각각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대안 의결
12월 중 본회의 처리 전망…법제화 시 내년 상반기 시행령 마련·시장개설 수순
非정형 자산 쪼개서 증권화 가능…‘조각투자’ 활성화, 스타트업 자금조달 기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을 마련해 STO 시장을 개설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유용성을 강화한 새 디지털증권이다. 부동산·가축·원자재·미술품·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쪼개서 증권화해 지분을 갖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STO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투자 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평가받아왔다. 여야 간 이견도 최소화됐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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