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큰 변화… 기업 최우선 과제는 조직 생태계 전환" [fn 이사람]

윤홍집 2025. 11.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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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업이 마주한 과제는 단순한 법 해석이 아니라 조직 생태계의 전환입니다."

24일 법무법인 YK의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사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이 기업 경영 전반의 시스템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을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보지만, 기업들은 사용자성 판단의 모호함과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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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
노봉법, 경영 시스템 재구성 요구
현장중심 리스크 관리 체계 필요
올해 대법관 등 구성된 TF 출범
교섭절차 점검 등 실무자문 강화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 법무법인 YK 제공

"이제 기업이 마주한 과제는 단순한 법 해석이 아니라 조직 생태계의 전환입니다."

24일 법무법인 YK의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사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이 기업 경영 전반의 시스템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YK 노동중대재해그룹장을 맡고 있는 그는 "노동과 안전을 별개로 보던 시대는 끝났다"며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현장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성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장,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목적은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이지만 실제 영향은 훨씬 넓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면서 기업 노사관리 방식·의사결정 구조·교섭 절차 등 경영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요구한다. 쟁점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이다. 다층적 고용구조 속에서 원청이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로 인정될지가 향후 분쟁의 기준이 된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을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보지만, 기업들은 사용자성 판단의 모호함과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조 변호사는 법 취지를 "기존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규정하면서도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 이후 현장에서는 교섭 단위와 절차를 둘러싼 혼선도 커지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이 확대되면서 교섭 주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업종에서는 교섭 절차가 중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되 업종별 공동교섭·연대교섭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섭 구조는 단기간에 바뀔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분석과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라고 했다.

YK는 지난 9월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화진 전 서울대 교수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전국 31개 분사무소와 연계해 현장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대응 과정에서 운영해 온 '30분 내 현장 대응 시스템'을 노란봉투법에도 그대로 적용해 사용자성 판단, 교섭 절차 점검 등 실무 자문을 즉시 진행하고 있다. 8월 법 통과 이후 YK가 받은 기업 자문은 원청 책임 범위와 하청 교섭 절차 등 구체적 쟁점 중심으로 30~40%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법원 판단 기준은 양형보다 '대응의 충실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변호사는 "유사 사고 이력, 재발방지 조치, 안전관리 이행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라며 안전보건 조직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을 "노동·안전·ESG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업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규정했다. 그는 "리스크는 측정·평가·대비라는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노사·안전·ESG를 하나의 축으로 통합한 체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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