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노리고 허위 신고한 162명 무더기 적발
손희문 2025. 11. 24. 18:22
42억 여원 반환 명령·90명 검찰 송치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일보DB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하게 받아간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모성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114명과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 48명 등 모두 16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는 무직 상태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 고용보험 가입을 부탁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와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등을 동시에 챙긴 사례도 확인됐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실제 출산휴가 부여 여부,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재까지 부정수급자 9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분을 포함한 42억 5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