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개악”…노사 모두가 한목소리 냈다

최예빈 기자(yb12@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5. 11. 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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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24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청 사용자와 노조가 원칙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했으나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함께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교섭 범위를 갖는 현실을 반영해 자율 협의가 실패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도록 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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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협안에 열린 ‘판도라의 상자’
원하청 교섭 단일화 원칙 유지하되 분리도 허용
勞 “폐기하라”…경영계 “1년 내내 교섭만 할 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24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청 사용자와 노조가 원칙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했으나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함께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동시 반영한 정부의 타협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낡은 제도들을 개선했다”며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교섭 범위를 갖는 현실을 반영해 자율 협의가 실패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도 노조끼리 업무·근로조건·고용 형태 등이 다르면 하나로 묶지 않고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 참여권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앞서 교섭단위 분리, 단일화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한 구조가 현장에서 갈등만 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시행령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경영계는 거꾸로 노사 교섭 과정에서 혼선이 심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여러 기준을 통해 교섭단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청업체 수천 개를 둔 기업의 경우 난감한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원청 노조와 협상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청 노조와 교섭창구마저 늘어나면 노사 협상이 지연되고 갈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다 경영은 고사하고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노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예 외주 비중을 줄이거나 협력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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