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심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가 먼저 나설 일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한다”며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전날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영장전담판사가 도입되지 않아 국민 우려가 높다. 당내에서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토록 하는 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사건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1·2심을 3개월 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안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위헌론자들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법관 임명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1심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를 교체하면 재판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현실적 상황을 의식해서일 테지만, 위헌 시비는 그대로 남는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조속한 내란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엄정하고,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내란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마음껏 활개치는 ‘만담재판’, 피고인 측 지연 전략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침대재판’을 하고 있다.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그가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니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공범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작금의 사법불신을 촉발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사법부가 알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2심부터는 실력·전문성·의지가 검증된 법관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해 재판 속도를 높이고 국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고 해야 정상이다. 그것이 위헌 시비를 차단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법불신을 불식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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