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교섭권 확보에도 … 양대노총 "노란봉투법 취지 부정"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5. 11.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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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두 단체 모두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인 '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가 시행령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준비하는 노조법 시행령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개정 취지를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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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또 불만 폭발
양대노총 시행령 개정 반대
"오히려 절차적 부담 커져
법 취지 살려 재검토 필요"

◆ 노란봉투법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앞줄 왼쪽 셋째)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두 단체 모두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인 '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가 시행령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고, 한국노총도 "법 취지를 살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준비하는 노조법 시행령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개정 취지를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원·하청 모두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는 구조가 교섭권을 사실상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1차로 원청과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고, 2차로 하청 내에서의 창구 단일화 절차를 또다시 거치라고 한다"며 "두 번, 세 번에 걸쳐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부담이 커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법은 개정됐는데, 하청노동자들은 교섭하기 위해 또다시 지방노동위원회로, 중앙노동위원회로, 법원으로 쫓아다녀야 한다"며 "교섭 자리에 앉기까지는 또다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보수적인 법원에 의해 교섭권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노사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간부들도 시행령이 기존 판례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기존 노조법 2·3조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노동 3권을 제약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하청 교섭에서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구조가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진입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하청노조가 회사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고, 원청 교섭을 위해 또 교섭단위 분리와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며 "절차적 부담만 늘어 현장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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