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정서 '헌재 위증' 인정…이번 주 결심
[앵커]
오늘(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묻는 특검 측의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했다"며 계엄을 반대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위증을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마무리 되면 이틀 뒤에는 한 전 총리 재판의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말에 나올 예정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주 감치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추가 감치 재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언대에 섰죠.
[기자]
네.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군복을 입고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여 전 사령관은 오전 재판에서 지난해 5월쯤 윤 전 대통령이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꺼내자 "아무리 대통령이 가진 비상조치권이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군은 계엄 훈련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언이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당시 상황이 충격적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체포조 등을 묻자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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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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