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교섭권 박탈" "노사관계 왜곡"…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노사 모두 '반발'

송주용 2025. 11.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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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내년 3월 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25일부터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은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핵심 원칙 아래 제한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등 교섭에 적용되는 세부 규칙을 명시했다.

시행령의 모법인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하청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 근거를 규정했고, 시행령은 그에 따른 교섭 규칙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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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율교섭 권장, 불발 시 노동위 개입
핵심은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계, 모든 하청노조 교섭권 요구
경영계, 교섭 증가로 인한 부담 토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내년 3월 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25일부터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은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핵심 원칙 아래 제한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등 교섭에 적용되는 세부 규칙을 명시했다.

하지만 모든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 인정을 요구해 온 노동계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장했던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아래 개별 교섭도 허용

양경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금속노조 유최안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의 손을 잡고 노란봉투법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시행령의 모법인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하청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 근거를 규정했고, 시행령은 그에 따른 교섭 규칙을 담고 있다.

시행령의 핵심은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다. 우선 정부는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자율교섭을 촉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하청노조의 개별 의제(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노사 간 자율교섭을 권고한다.

원청 사용자는 교섭에 나설 경우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교섭을 할 경우 현대차 노조, 하청노조와 각각 대화 테이블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의제별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해 주면 하청노조는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때 교섭권을 인정받은 하청노조는 크게 3가지 틀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게 된다. 첫 번째 틀은 하청노조가 개별적으로 원청과 교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 하청노조 중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곳이 10개일 경우 10개 노조가 각각 현대차와 교섭한다. 이 틀은 하청노조 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이 현저히 다를 경우 적용된다.

두 번째 틀은 유사한 직무나 직종별로 하청노조를 묶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 10개 하청노조 중 자동차 조립을 담당하는 하청노조는 1번 그룹,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하청노조는 2번그룹으로 분류해 각각 단일화한다.

세 번째 틀은 모든 하청노조를 단 하나의 교섭창구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이 틀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하청노조 10개가 모두 유사한 직종에 일하는 등 특성이 비슷할 때 적용된다.

어떤 방식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할지는 사용자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노동위는 개별사업장 상황과 노조별 특성을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영할 방침이다. 3개의 창구 단일화 방식이 중복 적용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사업장별로 하나의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교섭권 제약" vs "산업현장 혼란"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9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모든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며 맞섰다. 사용자성 판단위원회나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원청 입장에선 해당 노조만 선별해 교섭하면 되기 때문에 원청과 교섭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는 하청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을 정부가 허가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며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는 현장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하지 않고 하청노조 스스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이 이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하청노조를 그룹화하면) 개별 하청노조로서는 하청사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고,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는 원청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노동위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정권에 따라 노사관계 전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노동부는 교섭 과정을 배배 꼬아 놓는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오히려 개정 이전보다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경영계도 시행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교섭창구가 많아지면 1년 365일 교섭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통일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령의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기준은 기존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노조 간 갈등을 유발하고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할 경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다. 정부는 향후 노동위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노동위 인력 증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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