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재수생 교통사고 낸 여성, 모텔서 성관계로 합의 시도"

김학진 기자 2025. 11.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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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남성을 차량으로 치고 난 뒤 대가성 성관계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한 여성의 고백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성관계 조건에 의한 합의는 오히려 성매매·강요·협박 등 별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A 씨가 언급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역시 수사 과정에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지급 중단,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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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계 종사자…'피해자 지원금' 불법 수령 사실도 고백
피해자 학부모 "횡단보도사고 12대 중과실…책임져라" 분노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남성을 차량으로 치고 난 뒤 대가성 성관계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한 여성의 고백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글쓴이 여성 A 씨는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남성을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상대가 젊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다고 적었다.

남성이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곧바로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고, A 씨는 병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며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성의 어머니가 연락을 해 "아들이 재수생인데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이 부러진 상태였다"는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아들이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 집에서 버티다 결국 병원으로 실려 갔다고 한다"며 "그 학생의 어머니는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이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격하게 따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학생 측 부모에게서 받은 문자 내용의 일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어줍잖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능을 앞둔 재수생이라 특수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A 씨는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을 수령 중이라 이번 일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지원금 환수와 처벌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가족이 신고하기 전에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다. 내가 얼마를 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절대로 조작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은 12대 중과실…성매매 피해 지원금도 환수 대상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회자됐지만, 많은 이용자는 글의 진위부터 피해 주장까지 여러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누리꾼들은 "성인이 합의했는데 엄마가 뒤집는다고 그게 뒤집히냐? 법적으로 애매하다", "2000년대 초반 전남 순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둘의 합의본 걸 인정해 줬다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내용을 증거로 남겼으면 괜찮다. 한문철 변호사한테 제보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실제 신고로 이어질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책임이 우선 판단된다고 본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입건 가능성이 커, 단순한 개인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관계 조건에 의한 합의는 오히려 성매매·강요·협박 등 별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A 씨가 언급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역시 수사 과정에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지급 중단,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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