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혁신도시 스마트밸리산단 지정해제 촉구

공진희 기자 2025. 11. 24. 15:4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회 군청 앞서 집회... 재산권 침해 주장
▲ 진천혁신 스마트밸리산단 주민협의회는 24일 진천군청 앞에서 진천혁신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진천 공진희기자

[충청타임즈] 충북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이 충북혁신도시 인근에 들어설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천혁신 스마트밸리산단 주민협의회는 24일 진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동의 없는 진천혁신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6년째 주민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예정지 실거래가격이 인접지역 토지가격보다 하락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인근지역 땅값이 너무 올라 비슷한 면적의 땅을 사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 침해, 건강권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한데도 충북개발공사와 진천군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강행하려 한다"며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민협의회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충북혁신도시 인근에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2020년 4월 진천군 고시를 통해 덕산읍 기전리 457 등 마을 3곳 108만9천㎡(33만여 평) 부지를 토지이용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5년 동안 아무런 개발행위를 하지 않다가 올해 4월 '산업입지·개발법'으로 묶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에 말라죽은 사과나무조차 이식하지 못하는데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Copyright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