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와 조세분야 승소…국세청 “과세처분 정당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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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조세 쟁점 관련 취소 절차에 승소하며 13년간 이어진 국제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은 ISDS 판정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여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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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4000억원 지급 책임 모두 소멸
![국세청.[디지털타임스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dt/20251124135148904auto.jpg)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조세 쟁점 관련 취소 절차에 승소하며 13년간 이어진 국제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취소 신청이 전부 기각되면서 4000억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도 모두 사라졌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배상금 원금과 이자 약 2억1650만 달러(318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3년 만에 뒤집어졌다.
이번 결과로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되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조세 쟁점 부분은 14억7000만달러(2조1600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4000억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하게 됐다. 론스타는 더 이상 우리 정부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국세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ISDS의 중재 판정과 그 후 진행된 취소 절차에서 조세 쟁점 부분 승소 확정을 위해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론스타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각 과세 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정당하게 부과된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어 조세 쟁점을 정리하고 체계적 대응 체계를 수립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해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국제법 전문가 등을 통해 대응 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 논리를 만들었던 업무 담당자와 협업도 했다.
2015년과 2016년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구술 심리에 참석해 당시 조사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등 우리 정부 측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은 ISDS 판정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여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해 온 점을 승소 배경으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주요국과 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 과세기준을 습득해 왔으며 우리나라 조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서 헌신적으로 이 사건에 임해온 업무 수행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는 우리나라 과세권을 수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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