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5. 11.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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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 소외계층 지원 명목으로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를 불법 후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15일 광주 방문 당시 '1천 원 백반'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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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확정 시기 식당 사비 후원
한 총리, 공소시효 12월 3일 만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 소외계층 지원 명목으로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를 불법 후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15일 광주 방문 당시 '1천 원 백반'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점으로, 한 전 총리는 음식점을 후원한 이후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과 일정을 조율한 뒤 이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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