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발언, 직무관련성 있어 공소시효 10년 적용"

김종훈 기자 2025. 11.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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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송치하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조사 내용을 종합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르더라도 지위 이용이 있으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며 "직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어 단기 공소시효 적용 여지를 열어두고 수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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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공소시효 적용 여지 열어두고 수사해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5.1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송치하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조사 내용을 종합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수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의 발언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발언을 제외한 유튜브 방송 출연과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그간 공소시효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는 등 빠르게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마친 뒤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이보다 긴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르더라도 지위 이용이 있으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며 "직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어 단기 공소시효 적용 여지를 열어두고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판단을 조사 내용을 종합해 (수사팀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때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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