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교섭창구 단일화안 구체화…교섭단위 분리제도 활용

김영희 2025. 11.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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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충돌 없이 이뤄지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상된 방식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하청노조 상호 간에 먼저 자율적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해 소수노조 배제나 교섭 혼선을 줄이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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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계 경영계 각자 입장서 분리제도 우려
▲ 고용노동부 제공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충돌 없이 이뤄지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 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을 마련해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조가 실질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은 열렸지만, 교섭 절차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며 원청·하청 간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 쟁점과 현장 상황을 함께 검토한 결과,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체계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원청-하청 교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해법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구상된 방식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하청노조 상호 간에 먼저 자율적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해 소수노조 배제나 교섭 혼선을 줄이는 구조이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관행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를 묶거나 나누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범위·사용자 책임 등에서 차이가 큰 만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권 보장과 안정적 틀을 고려해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로는 다음 세 가지가 제시됐다.

개별 하청별로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이 뚜렷이 다를 경우 개별 분리, 직무 등 특성 유사한 하청끼리 묶는 방식, 전체 하청노조의 특성이 비슷하다면 일괄 분리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각 단위별로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동교섭단 구성·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원청-하청 간 교섭에서는 노조별 이해관계가 쉽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판단할 때 참고할 기준을 대폭 보완했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의 공통성·유사성을 비롯해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갈등 발생 가능성과 당사자 의사 등이다.

또 교섭 전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노사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하도록 했다.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나 부당노동행위 제재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아울러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운영해, 교섭 전후 사용자성 범위에 관한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연내 사용자성 판단·노동쟁의 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 보완에도 노사 간 갈등은 여전히 거세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가 소수노조 배제 구조라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반대 방향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교섭단위 분리 확대가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원청-원청노조 교섭 체계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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