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려 미리 준 아파트, 오히려 독이 된다?… '사전증여'의 두 얼굴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2025. 11.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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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산가들을 만나면 가장 빈번하게 듣는 질문은 단연 "지금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상속 시점까지 보유하는 것이 나은가"이다. 단순한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산의 규모, 종류,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변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현행 세법의 누진 구조와 합산 규정을 고려할 때, 증여와 상속은 단순한 세율 비교가 아닌 치밀한 '구조 설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1. 세부담의 출발점,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함정

증여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사전증여재산 합산제도'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는 규정이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5년 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이 된다.

많은 납세자가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왜 또 합산하느냐"고 반문하지만, 이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전에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구조다.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주지만, 핵심은 '누진세율의 상승'에 있다. 증여 당시 낮은 과표 구간을 적용받았더라도, 상속 재산과 합쳐지면서 누진구조와 합산규정으로 인해 세율구간변동(최대 50%)에 진입할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2. 사례 분석: 자산 가치 변동이 승패를 가른다

그렇다면 언제 증여가 유리한가? 답은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에 있다.

첫째, 자산 가치 급등이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선제적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예컨대 현재 20억원(주식 10억, 부동산 10억)을 보유한 자산가가 향후 자산 가치가 3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정해보자. 주식 10억원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약 2.25억원)를 납부하게 되지만, 향후 상속 시점에는 해당 주식이 10억원(증여 시점 가액)으로 고정되어 합산된다. 즉, 상승분 10억원에 대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경우 단순 상속 대비 1억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반대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가치 상승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섣부른 증여가 독이 된다. 총자산 7억원 보유자(주식 2억, 아파트 5억)가 아파트(5억원)를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3년 뒤 사망(배우자는 생존)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증여세는 약 4500만원을 납부했고, 상속 재산은 남은 2억원이지만, 10년 내 증여분 5억원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은 다시 7억원이 된다. 문제는 '상속공제'다. 상속공제는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미리 증여해버린 5억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사전증여를 안 했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액은 없을 것을 사전증여로 인해 증여세(4500만원)만 내게 되는 '공제 축소의 역설'이 발생한다.

3. 자산 규모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

자산 규모별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접근법'이 유효하다.

5억원 이하: 상속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일괄공제 5억원을 활용하면 세 부담이 '0'이다.

5억~20억원 구간: 혼합 전략이 필요하다. 상속공제 한도(배우자 유무에 따라 5~10억)까지는 상속으로 남겨두고, 이를 초과하여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만 선별적으로 증여해야 한다.

20억원 초과: 장기 플랜이 필수다. 10년 단위로 합산 기간이 리셋되는 점을 이용하여, 10년 주기로 자산을 분산 이전하는 '세대 생략'이나 '순차적으로 증여'를 실행해야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다.

결국 현명한 자산 승계 전략은 '타이밍'과 '자산 규모'의 조합이다.

안세훈 세무사는 "최적의 증여 타이밍은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라고 말한다.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요 대기업 오너 일가가 대규모 지분 증여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비상장 주식의 경우, 기업 실적이 악화된 해의 다음 해가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 평가액이 낮아져 증여의 적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사전 증여와 상속은 단순히 세율 비교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산의 규모, 가족 구성, 상속공제 범위, 향후 자산의 가치변동, 상속 예상 시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을 간과한 단발성 증여는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상속·증여 설계의 핵심은 전체적인 자산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기 전 하단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세 시뮬레이션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예/아니오 리스트입니다.

[Self Check] 나에게 유리한 전략은? (증여 vs 상속)

다음 질문에 '예(YES)'가 많을수록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 가치] 현재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이 향후 10년 내에 1.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까? (□ 예 / □ 아니오)

[자산 규모] 현재 보유 자산(부동산+금융)이 최소 상속공제액(통상 10억, 배우자 없을 시 5억)을 초과합니까? (□ 예 / □ 아니오)

[건강/나이] 향후 10년 이상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합산 배제 기간 확보) (□ 예 / □ 아니오)

[소득 분산] 현재 보유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때문에 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큽니까? (□ 예 / □ 아니오)

[세금 재원] 자녀(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만한 소득원이나 현금 능력이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진단 결과 가이드

YES 3개 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즉시 사전 증여 플랜을 짜야 할 때입니다.

NO 3개 이상: 섣부른 증여보다는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며 자산을 지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자 소개

안세훈 세무사는 이스트원택스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 및 개인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자문을 수행해왔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dongiltax.mas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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