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어려워”…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월세 계약 45%가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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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이뤄진 전월세 계약의 약 45%가 갱신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구의 갱신계약 비중은 10·15 대책 전 45.2%에서 대책 후 49.2%로 올랐다.
갱신계약 비중이 높아진 것은 10·15 대책 이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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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로 지역·규모 간 상향 이동 어려워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이뤄진 전월세 계약의 약 45%가 갱신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전셋집으로 이동하거나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만여건 가운데 갱신 계약 비중은 44.4%를 기록했다. 이는 대책 전 37일간의 갱신계약 비중 42.7%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기존에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구의 갱신계약 비중은 10·15 대책 전 45.2%에서 대책 후 49.2%로 올랐다.
나머지 21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10·15 대책 전 41.8%에서 대책 후 42.7%로 높아졌다.
갱신계약 비중이 높아진 것은 10·15 대책 이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지역·규모 간 상향 이동이 어려워졌다.
매매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던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하던 전월세 물건은 최근 다시 증가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 수는 4만4055건으로, 대책 발표일(4만8502건)에 비해 10.0% 증가했다. 송파구(3550건→6526건), 강동구(1624건→2115건) 등 17개구의 전월세 매물이 증가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10·15 대책 발표 당일에 7만4044건이었으나 현재 6만1241건으로 17.3% 줄어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실거주가 필수가 되면서 임차인이 끼어 있는 집들은 당장 집을 팔 수 없게 되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2억∼6억원으로 축소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자 매물을 거두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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