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尹재판엔 여인형 출석

황희정 기자 2025. 11. 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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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법정에서 직접 신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속행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도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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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법정에서 직접 신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속행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불구속기소 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계엄 계획 전반을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돼 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법적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진행 도중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추가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움직임이 드러났다.

해당 영상에선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읽는 모습과 계엄 필요성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도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체포 명단 활용을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없는 추적은 불가능하다며 홍 전 차장과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 사건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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