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와 몸싸움’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잇슈 컬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잇슈 컬처' 시작합니다.
지난 15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나나 씨 모녀.
그러자 일각에선 형법상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한 만큼, 나나 씨 모녀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잇슈 컬처' 시작합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씨 자택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날 나나 씨와 어머니가 범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소식 만나보시죠.
지난 15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나나 씨 모녀.
당시 남성은 베란다를 통해 집안에 들어와, 나나 씨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했고요.
나나 씨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턱 주변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형법상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한 만큼, 나나 씨 모녀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경찰은 양측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나나 씨와 어머니가 실질적 피해를 입은 데다, 남성에게 가한 상해 역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며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다 묶었는데 왜 더 오르나’…“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년여만 최고” [지금뉴스]
- 카톡 친구탭, 다음 달 복원 예정…그런데 ‘선택 옵션’? [잇슈#태그]
- 미 재무 “내년 경기 나아질 것”…맘다니 “여전히 트럼프는 파시스트라 생각”
- 운전자 141명 3개월 지켜보니…“페달 오조작 의심 71건”
- 이해진·송치형,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27일 공식 발표
- 우크라, 모스크바 인근 발전소 공습…미·우크라, 종전안 세부 논의
- 이스라엘, 5개월 만의 베이루트 공습…“헤즈볼라 2인자 사살”
- [우리시대의영화⑪ 극한직업] 장르의 전복, 코미디의 미학을 창조하다
- 손흥민 환상 멀티골에도 패배…밴쿠버 ‘9명의 기적’
- 방콕에 온 4500톤급 ‘한산도함’…“든든한 해군력에 자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