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성범죄 피해자… 인천 강화군, 심층 조사 착수

황남건 기자 2025. 11.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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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경기일보 9월25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 등) 강화군이 여성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피해자 조사를 의뢰한다.

군은 오는 12월1~2일 이 연구기관을 통해 경찰이 색동원 시설장 A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여성 입소자 13명과 추가 분리된 4명, 퇴소자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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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기관서 1박2일간 조사
소통 어려운 입소자 20명 대상
장애인 피해 사실 확인… 수사 활용
지난 9월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전경. 경찰은 9월24일 시설에 거주 중인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시설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경기일보 9월25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 등) 강화군이 여성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피해자 조사를 의뢰한다.

23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국내 한 대학교 연구기관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심층 조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군은 오는 12월1~2일 이 연구기관을 통해 경찰이 색동원 시설장 A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여성 입소자 13명과 추가 분리된 4명, 퇴소자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은 지자체가 장애인 학대의 예방을 위한 연구와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연구기관은 1박2일간의 심층 조사를 통해 장애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입소자들에게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색동원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정확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활용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이번 군의 심층 조사 용역 결과를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여성 입소자 여러명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시설장 A씨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입소자 여러 명이 장애 등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분리한 입소자들 중 일부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문가 심층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강화군에서 넘겨 받아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심층 조사 이후 색동원에 대한 행정 당국의 조치가 곧바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9월 색동원에서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군에 요구했지만, 군이 2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상당히 늦어졌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군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9월24일 색동원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날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여성 입소자들을 시설로부터 분리했다. 그러나 시설에 남아있던 다른 여성 입소자 4명에 대해선 인천시와 강화군이 마땅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색동원이 운영 중인 또 다른 시설로 분리, 논란이 일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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